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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전세 계약 시 준비물 (필요서류)

2030의 영끌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부린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저와 같은 부린이분들을 위한 부동산 기초 상식! 아파트 매매, 전세 계약 시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매매, 전세 들어갈 집을 정했으면 가계약금을 보냅니다. 지방에 사는 제 주변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시 500만 원~1000만 원 정도, 전세는 200~300만 원 정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계약서 쓰는 날을 정하고 전체 금액의 10% 정도를 준비합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미리미리 계약, 잔금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봅시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 쓰는 날, 잔금 치는 날은 보통 다릅니다. 계약 전, 미리 잔금일을 협의합니다. 보통 계약 후 몇 개월 뒤 잔금을 치는 것 같습니다.)

매도인(집을 팔려는 사람, 이전 집주인)

1. 신분증
2.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막도장 가능합니다.)
3. 매도인 명의의 통장 또는 계좌번호
4. 임대차계약서 (혹시나 임차인=세입자 있을 시)

매수인(집을 사려는 사람, 새 집주인)

1. 신분증
2. 도장(막도장, 싸인도 가능합니다.)
3. 계약금(통상 매매가의 10% 정도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후 몇 개월 뒤에 잔금을 치릅니다. 그때 서류도 또 필요하겠지요? 이제 진짜 집이 넘어갑니다~~~ 잔금 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 서류!

매도인

1. 신분증
2.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등기필증)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4. 주민등록초본 1통(전체주소 포함)
5. 인감도장

매수인

1. 신분증
2. 도장(막도장 가능)
3. 전주소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또는 등본 1통)
4. 매매 잔금 (등기비, 관리비 예치금, 중개보수비 등 별도 준비 + 이체 한도 금액 확인하세요!)


전세를 구해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

1. 신분증
2. 도장(막도장 가능)
3. 임대인 통장

매수인

1. 신분증
2. 도장(막도장 가능)
3. 계약금

정리된 내용을 보니 집을 사는 사람 보다, 집을 파는 사람이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잔금이 다가올 때 필요한 서류를 고지해주는 곳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난처한 상황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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