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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

by 김박씨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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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는 정말 흔한 일이다.
부모와 자녀사이 또는 부부사이 등 정말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보통 용돈, 생활비, 학비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간 계좌이체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런 가족간의 단순한 계좌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증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부과되고 납부해야하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조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월마다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다.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할 때는 세대생략 증여세 30%가
가산되니 주의해야 한다.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으로 부모와 동일하지만
부모의 공제 한도와 함께 합산한다.

부모 자식간의 계좌이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고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달라하는 경우
부모님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자녀에게 부탁하고 자녀는 그 돈으로 가구나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집으로 배송시키게 된다.

가구 | 인테리어 | 큰 비용


이와 비슷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며,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계좌이체를 무조건 증여로 추정하고 본다.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입금내역에 메모를 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다.

조부모 -> 자녀 증여세 기준


-소득이 있는데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쓰면 원래는 증여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단,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번에 1천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와
용도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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