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추석 전, 9월초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데..
민심에 대한 걱정으로 미리 움직였나봅니다.
8.8 부동산 대책안 발표 정리
1.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재정.
- 정비사업의 단계별 계획 통합.
-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 주민 동의율 현행 75% -> 70% 완화.
2. 최대 용적률 확대.
- 3년 한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 현행 최대 300% -> 330% 확대.
- 규제지역(현재 강남3구, 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
3.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폐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담금 폐지 추진.
4.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 연 20조원으로 확대.
5.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 총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발굴 예정.
- 세부 대상지는 11월 발표 예정.
-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6.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추진.
- 수도권 중심으로 25년까지 공공 신축매입 11만 호 이상 공급.
- 공급 정상화까지 무제한으로 매입.
7. 신축 소형주택 구입 혜택.
- 취득, 종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 준공, 취득일 기준 25년 -> 27년까지 2년 연장.
-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감면 한도 기존 200만원 -> 300만원 확대.
- 조건 : 전용 60m2 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번외.
#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 PF 보증 규모 기존 30조원 -> 35조원 확대.
- CR리츠 출시.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 매입.
-> 임대로 운영 후 경기가 좋아지면 분양 전환.
-> 투자자들에게 수익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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