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분양권 관련한 세금 정보 계산방법 총정리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한 방에 이해할 수 있게 입주권 분양권에 관한 내용을 한방에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이란?
분양권은 신규 아파트가 완성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아파트 일반 분양 때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하게 되면 분양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분양(아파트를 만들기 전에 분양을 하고, 3년 정도 후에 입주할 수 있게 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사람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양권이 없으면 새로 완성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입주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장점
분양권의 장점은 일단 적은 돈으로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경우 청약 당첨 후 아파트 전체 금액 중 계약금 10%만 납부하시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짓는 아파트가 10억이라면 그중 10%인 1억만 있어도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9억은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분할로 납부하거나 입주 때 전액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비교적 적은 금액을 가지고 취득할 수가 있는 셈입니다. 분양 후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어서 별다른 일이 없다면 정해진 기간에 새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단점
아파트 분양권의 단점으로는 첫째, 청약 추첨 등으로 집을 취득하는 것이기에 조합원 분양으로 갖게 되는 입주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조합원들은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기 전의 토지나 낡은 주택, 빌라 등의 소유주이며 이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분양하기 전에 신규 아파트의 좋은 동, 호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선점한 동, 호수를 제외하고 일반 청약으로 배정하기에 상대적으로 좋은 동, 호수를 받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입주권이란?
입주권은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새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새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분양권과 비슷하지만 청약 전에 조합원들에게 부여되기에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 보다 먼저 받는 권리입니다.
입주권의 장점과 단점
일반 분양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 분양을 받고, 좋은 동호수도 먼저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얻는 시세상승에 대한 프리미엄도 입주권에 많이 붙게 됩니다. 다만, 입주권은 분양권과는 달리 기존의 주택이나 토지를 정리하고 신규 아파트를 짓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기에 입주시점이 상대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중단 취소될 수도 있고 준공 기간도 불명확하다는 리스크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여 추가 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를 추가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분양권 VS 입주권 차이점
분양권 | 입주권 | |
취득 시기 | 일반 청약 후 계약 시 | 조합원 자격 부여시 |
입주 시기 | 확정 | 미확정 |
리스크 | 적음 | 상대적으로 큼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언제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될 지 모르기에 시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 |
프리미엄(가격 상승분) | 있을 수 있음 | 분양권보다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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