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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부동산 정책 일부 요약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 부부합산 1.3억 소득까지 가능
- 금리 최대 3.3%
- 무주택 대상
- 혼인신고 여부 상관X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 전세가 5억원 이하 한도 3억원
- 부부합산 1.3억 소득까지 가능
- 금리 최대 3.0%
- 무주택 대상
- 혼인신고 여부 상관X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부 합산, 기회 2회
- 가입기간 점수 최대 50% 합산(3점)
- 중복신청 가능, 먼저 신청 건 유효처리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당첨이력 무관으로 변경
- "청년"특공 후 혼인신고 해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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