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란1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 가족간 계좌이체는 정말 흔한 일이다. 부모와 자녀사이 또는 부부사이 등 정말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보통 용돈, 생활비, 학비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간 계좌이체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런 가족간의 단순한 계좌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증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부과되고 납부해야하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조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월마다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다.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할 때는 세대생략 증여세 30%가 가산되니 주의해야 한다.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으로 부모와 동일하지만 부모의 공제 한도와 함께 합산한다.부모 자식간의 계좌이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고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달라하는 경우 부모님은 인터넷이나 휴.. 2023.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