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정책
📔신생아특례 구입 자금대출
1.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한도 :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4.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5.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 / 8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7~3.3% / 5년간 적용
📕신생아특례 전세 자금대출
1.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 비수도권 4억), 한도 3억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4. 금리 : 7500만원 이하 1.1~2.3% / 7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3~3% / 4년간 적용
📗세법 개정내용
1. 자녀 :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현행) 15/15/30만원>(개정) 15/20/30만원
2.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3. 출산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혼인공제, 출산공제 통합 공제한도 1억원*
4. 월세 :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5. 소득기준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6.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원>연 월세액 1천만원 (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12억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2주택이상 보유자 (2026년 시행)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보유기간 공제율(건물+1세대주택)+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주택)
📖청약통장 제도 개편
1. 신생아 특공 신설 : 24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
2.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먼저 신청분 유효
3.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50% 합산(최대 3점)
5. 다자녀 기준 완화 : 3명>2명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특례보금자리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종료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
1. 지원대상 :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3년 7월~24년 7월 말까지 신청가능)
2. 대출한도 :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1.5배(규제)>1.0배
3.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에서 차액 지원을 원칙,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4. 조건 : 이용기간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불가 (적발시 대출전액 회수+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패널티)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 연 2.1%>2.8%
-청년우대형종합처죽 3.6%>최대 4.3%까지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현행 2년만 인정>5년 점수 인정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금액 상향
-240만원>300만원 한도 최대 40% 공제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월평균 소득의 140%>200%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폭 상승
-0.2%>0.5%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5%P, 15년 이상 0.5%P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청약통장 해지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시 예외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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