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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맞벌이 부부, 절세효과 높이기 위한 인적공제 몰아주기 전략 있어야
부부간 소득 규모, 자녀의 수·나이, 부모님 일회성 소득 꼼꼼히 확인해야
누락 의료비 신고센터 17일까지 운영…월세액 공제위한 현금영수증 미리 끊어둬야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는 고용보험료 확인…취학 자녀의 미취학 학원비는 '초중고교'로 기입
올해부터 반영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 등 확인…최종자료는 20일부터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해 환급받는 연말정산액은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린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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