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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내용 공개 故이선균 협박한 마담 김남희, 도주 중 체포 돼 붙잡혀 언론에 최초 공개

by 김박씨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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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히며 언론에 최초로모습을 드러냈다.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8·여)씨는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나타났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패딩 점퍼의 모자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고 품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이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지난 10월 처음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B 씨의 윗집 지인인 A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당초 B 씨는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 A 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달여 오리무중이던 A 씨의 정체는 알고 보니 B 씨의 윗집에 사는 지인이었다. 이선균은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 씨에게 3억 원을, A 씨에게 5천만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는 유가족 및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러져



이선균은 지난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장례는 유가족 및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러지고 있다. 앞서 이선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세 번의 경찰조사를 받은 이선균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간이시약 검사, 모발 2차 정밀 감정, 추가 체모 채취 후 진행한 정밀검사 등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선균은 최근 진행된 3차 조사에서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했으나 수면제로 알았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이선균이) 케타민 가루인 줄 알고 투약했다"는 A 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로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선균 측의 요청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마약 사건 피의자 사망에 의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우 故 이선균이 사망한 가운데, 이선균의 유서 일부 내용이 공개되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TV조선은 '뉴스 9'를 통해 고인이 26일 밤 집을 떠나면서 아내 전혜진과 소속사 측에 남긴 유서 일부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앞서 경찰은 유족 요청에 따라 유서 내용을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중들은 "유족이 공개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이건 강제공개 아니냐" 라며 유서 내용을 단독으로 전한 TV조선의 보도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혀



KBS가 단독 보도한 '故 이선균 녹취'가 방송심의위원회에 징계 민원이 신청됐다. 28일 한 커뮤니티에는 한 네티즌이 "이선균 관련 기사를 보다가 이선영 아나운서가 비판한 KBS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도 충격적"이라며 "KBS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 아래 한 사람의 인권을 잔인하게 짓밟았으며, 결국 그를 사지로 내몰았다. 이는 도저히 묵고 할 수 없는 범죄로서 엄히 단죄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접수번호를 공개한 그는 방심위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 확인한 내용도 공개했다. KBS가 보도한 이선균 보도는 지난달 24일 보도된 이 씨와 유흥업소 A실장 간의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다. 당시 통화 내용에는 남녀 간의 사적인 대화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과도한 신상 털기라는 비판이 당시에도 제기됐다. 또한 한국기자협회의 자살 보도 권고기준 3.0에는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있다. 해당 보도는 이에 반한 것이다. 이에 유족의 뜻에 반한 해당 보도에 대해 대중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TV조선이 어떠한 경로로 유서를 입수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는 유족들을 배려하지 않은 보도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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