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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내가 살고 있는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다들 지방세 확인하고 납부 준비 중이실 것 같네요. 더불어 홈택스를 이용하는게 아닌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하게 되는데요. 원리나 납부방법 등은 똑같습니다. 납기일을 놓치지 않고, 제 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올해의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매년 같은 기간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유의하셔야 하구요. 재산세가 250만원 이상 나온다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꼭 이용해보세요. 더불어 20만원이 넘는다면 이번달과 9월 2회에 걸쳐 50%씩 납부하게 되는데요. 금리인상 여파로 재산세들이 조금씩 하향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접속한 후, 나의 위택스 - 위택스 알리미 지방세 세외수입 알림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같은 위택스 사이트 납부하기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카드 납부시 수수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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