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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인사이트

쉽고빠르게 연말정산하기, 13월 월급 많이 받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by 김박씨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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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잘해서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챙겨봅시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차근차근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월 받는 월급이나 소득이 있을 때 마다 내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서 적게 낸 사람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고(징수), 많이 낸 사람은 돌려받는(환급) 것을 말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려는 기관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최대한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전국민이 아주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탭에서 클릭 몇번만으로 자신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화가 가능한 카드 사용내역, 통장으로 들어온 월급, 납부한 세금 등이 한번에 조회가 됩니다. 하지만, 영수증이나 기부금 등 따로 증빙이 필요한 자료들도 있으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간편인증으로 편리해진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연말정산 일정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에 대한 일정이나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등의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1월 중순~2월까지 누락된 자료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등을 직접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마다 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22년 1월~9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상 금액이기에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추가 서류 준비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릭 몇번으로 나의 소득과 지출을 모두 확인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금액 등이 대표적인 추가 서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을 제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세액공제(여러 이유로 세금을 적게 내도 되는 부분)가 있는 근로자는 개인이 환급(돈을 돌려 받는 것)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동안 가능합니다. 23년 3월 11일부터 이렇게 누락된 부분을 챙겨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꼼꼼히 챙겨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받는게 좋겠죠? 혹시나 놓친 소득, 세액공제도 5년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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