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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중)
Q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식당, 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Q2.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Q3.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좌석/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
- 예를 들어, 룸(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
Q4. 식당·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건가요?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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