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카톡방에 7월 21일 발표 예정인 2022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일부가 돌아다니고 있네요...
아직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서 블로그에는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21일에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 내용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 관심이 많을텐데요.
1) 공제금액 인상
개인의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를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법인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
2) 세율 인하
한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총 보유주택이 3채 이상인 분들에게는 종부세가 1.2~6.0%로 중과되고 있는데요.
주택수에 상관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을 0.5~2.7%로 낮추고 법인도 2.7%로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
몇몇 분들이 저 내용 보시고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질문1. 올해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은 폐기된 것인지?
7월 21일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법률 개정사항이나 내년 초 개정할 시행령 개정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하는 종부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지금 개정해서 올해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이미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14억원 공제(11억 + 3억원 특별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해준다는 것으로 보임. 어느 것이 맞는지?
개정안의 내용에 12억원 공제로 들어가 있다면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해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올해분에 한해 14억원을 공제해줄 예정입니다.
올해분만 한시적으로 14억원을 공제해줄 것이라 이 개정안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류성걸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3. 취득세율 인하 내용은 없는지?
21일에 발표될 예정인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발표하는 것으로서 국세(내국세와 관세)에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입니다.
만일 취득세율도 완화한다면 행안부에서 별도로 발표하는 2022년 지방세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에서는 개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임)
21일 세법개정안 발표되면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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