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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한 자들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로 나뉘어 집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집을 보유한(소유권을 가진 자)자가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납부합니다. 보통 주택, 아파트 등은 7월(1기)에 납부하고 토지의 경우 9월(2기)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1기 : 매년 7월 16일~ 7월 31일
재산세 2기 : 매년 9월 16일~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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