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1일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시장 여건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정책 발표되었습니다.
금리인상 매물누적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비중 늘어나고 임차인 위주의 시장 및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정책이었습니다.
단기 리스크로 계약 갱신 만료 가을이사 수요,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에 대한 임차인들의 부담 경감방안입니다.
• 첫 번째로 임차인 부담 경감위한 상생 임대인 제도입니다. 문정부 때 처음 언급되었는데 실효성이 의문이었습니다신규 갱신 계약 시 5%이내 인상시 집주인에 2년 실거주를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일은 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가 한 물건에 한합니다. 그 전승 계약은 안 됩니다. 나와 한 번 이상 계약을 했어야하며 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임대차 시장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전략입니다.
• 다음으로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제도입니다.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저리 융자 지원프로램입니다. 8월부터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되면 연 750만원까지 세금이 공제됩니다. 기존의 10/ 12%가 12/ 15%까지로 확대됩니다.
•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건축주가 집을 떠안음으로 종부세 등이 부과가 됐었는데 이런 세금을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 건설임대관련 신규 건축 인센티브를 통해 종부세 및 양도세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 기존 규제 지역에 주담대 처분 전입 의무화에 대해 기존에는 6개월내 조건에서 2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강화도 완화였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를 준수하면 되며 즉 내가 안 살고 전세를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 공급을 통해 시세의 80%로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21년에만 1.8만호를 공급 하겠다는 것입니다.
• 최초 전세대출 기준으로 비고가 주택에 대해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괜히 임차인을 내보내지 말고 2년 더 거주하기 위함입니다.
아쉬운 점은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 매입 임대사업자 이야기가 있었으나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법을 바꾸지 않고 가능한 것들은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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