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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출산 대응 세법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결혼세액공제(혼인 신고시 최대 100만원) 신설
2.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3.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4.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5.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실효성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결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결혼에 대해 굳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대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이 있는 다각적인 출산 정책 대응이 2025년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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