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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1.kr/articles/?5285817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84280?sid=101
준공 후에도 오랜 기간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지방 아파트를 구매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구입 시에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10가구 구입해도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특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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