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 린치 죄형법정주의 뜻 처벌 요약 정리글
최근에 ’밀양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들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밀양여중핵집단성폭행 사건이 다시 재조명이 되면서 이번에는 밀양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질타와 비난이 매우 거세지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적제재, 엄벌주의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큰 것 같습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제재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럼 사적제재의 뜻, 유래, 처벌 등에 대해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적제재 뜻
사적제재는 개인들이 직접 나서서 제재를 가한다는 한자어입니다. 즉, 사적제재(私的制裁, vigilantism)는 국가가 정한 경찰과 검찰에 의한,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판단하여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制裁)를 가리킵니다. 가해자를 향한 폭행이나 살인 등 물리적인 행위와 신상공개 등 간접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린치 Lynch 영어 뜻 유래
사적제재를 뜻하는 영어 표현으로는 린치(Lynch)입니다. Lynch 라는 말의 유래는 여러가지 썰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미국의 판사인 찰스 린치에서 따왔다는 썰입니다.
18세기 미국의 개척 시대, 사법 기관이 부족하여 흉악 범죄가 많이 일어나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역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치안판사로 부임한 린치가 용의자를 적법한 절차를 생략하고 사형시킬 수 있는 ’사형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판사인 린치의 이름을 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린치‘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린치 한국식, 미국식 뜻 의미 사용
미국에서 린치는 ’잘못한 사람을 집단으로 구타하고 처벌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기 보다 '잘못한 사람을 무판결로 살해한다'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린치’를 '집단 폭행’이라는 뜻으로 흔히들 사용합니다.
사적 제재 옳은가?
사회에 큰 파장을 안겨준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응원을 보내기도 하고, 사이다 같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더 큰 피해를 줘야한다며 사적제재를 강하게 부추기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적제재는 체계적인 사실관계를 가려내는 검증 절차 없이 하게 된다면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근거 없이 억울한 사람에게 질타를 가하는 마녀사냥과도 같은 일을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누가 어떤 방식과 형태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죄형법정주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사적 제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은 법률에 근거하고 법 안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만약, 법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 사적으로 억울한 피해를 되돌려주려고 한다면 현재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의 사회질서는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적 제재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의의 지연에 대한 분노, 공권력과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사적 제재를 더욱 옹호하게 됩니다. 더 늦기 전, 사법체계를 재정비하여 더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